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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은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청년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지원대상

(1) 사업장 요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신규로 채용한 정규직 청년근로자 (군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 최대 만 39세)

 5인 이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

 2019년 연평균 피보험자 수 대비 기업 전체 근로자 수 증가

 임금체불 및 최근 1년간(18.12.1~19.11.30) 3회 이상 기소 의견 송치된 기업(사업주) 불가 

 국가, 지차제 등으로부터 근로자 채용 등 조건으로 금전적인 지원받을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중복지원 가능,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 ☎1350→3→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 요건

 정규직 청년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수령 (월 135만 원 이상)

 4대 보험 가입

 근로자가 채용 당시 사업자등록증 소지했을 경우 불가

채용 당시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경우 불가( 채용 당시 졸업예정자인 경우 가능 / 졸업예정 증명서 제출)

사업주 및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인척은 불가

⑧ 신청 대상 청년 근로자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일 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했다면 불가

 

더 자세한 요건은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내용

 30인 미만 기업은 1명 이상,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 100인 이상 기업은 3명 이상 채용 청년부터 기업 규모별로 차등 지원

 1명 기준 월 75만 원, 기간은 3년 동안 지원

기업당 지원한도 인원은 최대 30명까지

규모 및 신규 채용인원 1명 고용 지원금 2명 고용 지원금 3명 고용 지원금 4명 고용 지원금
30인 미만 (1명 이상)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3,600만원
30인~99인 (2명 이상) ×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100인 이상 (3명 이상) × × 900만원 1,800만원

 

3. 지원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② 청년 채용 후 6개월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9개월 이내 장려금 신청해야 함

③ 수습 기간이 있을 경우 수습 기간은 제외하고 지원

 

4. 신청 방법

 회사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 : 고용보험 홈페이지→자료실→ 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작성

 회사 관할 고용센터 우편 접수 : 고용보험 홈페이지자료실→ 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작성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 서비스고용창출장려금→ 청년 추가 고용 (인증서 로그인 필요)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월별 임금대장

임금 지급 증빙서류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등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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