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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은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청년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지원대상
(1) 사업장 요건
①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신규로 채용한 정규직 청년근로자 (군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 최대 만 39세)
② 5인 이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
③ 2019년 연평균 피보험자 수 대비 기업 전체 근로자 수 증가
④ 임금체불 및 최근 1년간(18.12.1~19.11.30) 3회 이상 기소 의견 송치된 기업(사업주) 불가
⑤ 국가, 지차제 등으로부터 근로자 채용 등 조건으로 금전적인 지원받을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중복지원 가능,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 ☎1350→3→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 요건
① 정규직 청년 근로자
②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③ 최저임금 이상 수령 (월 135만 원 이상)
④ 4대 보험 가입
⑤ 근로자가 채용 당시 사업자등록증 소지했을 경우 불가
⑥ 채용 당시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경우 불가( 채용 당시 졸업예정자인 경우 가능 / 졸업예정 증명서 제출)
⑦ 사업주 및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인척은 불가
⑧ 신청 대상 청년 근로자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일 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했다면 불가
더 자세한 요건은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내용
① 30인 미만 기업은 1명 이상,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 100인 이상 기업은 3명 이상 채용 청년부터 기업 규모별로 차등 지원
② 1명 기준 월 75만 원, 기간은 3년 동안 지원
③ 기업당 지원한도 인원은 최대 30명까지
규모 및 신규 채용인원 | 1명 고용 지원금 | 2명 고용 지원금 | 3명 고용 지원금 | 4명 고용 지원금 |
30인 미만 (1명 이상) | 900만원 | 1,800만원 | 2,700만원 | 3,600만원 |
30인~99인 (2명 이상) | × | 900만원 | 1,800만원 | 2,700만원 |
100인 이상 (3명 이상) | × | × | 900만원 | 1,800만원 |
3. 지원기간
①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② 청년 채용 후 6개월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9개월 이내 장려금 신청해야 함
③ 수습 기간이 있을 경우 수습 기간은 제외하고 지원
4. 신청 방법
① 회사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 : 고용보험 홈페이지→자료실→ 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작성
② 회사 관할 고용센터 우편 접수 : 고용보험 홈페이지→자료실→ 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작성
③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 서비스→고용창출장려금→ 청년 추가 고용 (인증서 로그인 필요)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월별 임금대장
임금 지급 증빙서류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등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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