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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일(토)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에게 소득, 가구원 구성, 재산 등에 따라 산정된 생계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요건에 충족될 경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1) 가구 요건

단독 가구 : 배우자(법률상 배우자/사실혼은 제외),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부양자녀(20.1.2 이후 출생,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70세 이상 직계존속(50.12.31이 전 출생,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 동거)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신청인,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이 2억 원 미만 

재산 :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 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입주권, 분양권 등 포함,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재산이 1억 4천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 50% 차감

 

 

3) 소득 요건 및 지급액

① 단독가구 : 연간 총급여액 4만 원 ~ 2,000만 원 미만 -> 3만 원 ~ 150만 원 지급

② 홑벌이 가구 : 연간 총 급여액 4만 원 ~ 3,000만 원 미만 -> 3만 원~ 260만 원 지급

③ 맞벌이 가구 : 연간 총 급여액 600만 원~ 3,600만 원 미만 -> 3만 원 ~ 300만 원 지급

 

가구원-구성에-따른-총-급여액-및-지급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및 지급액 (출처 국세청)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업종별-조정률
업종별 조정률 (출처 홈택스)

 

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정

신청기간 : 21년 5월 1일(토) ~ 21년 5월 31일(월)

지급일 : 21년 9월말 예정

신청기간 이후에 신청 : 21년 6월 1일(화) ~ 11월 31일 (화) (지급액에서 10% 차감하고 입금)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① 전화 신청(개별인증번호)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 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② 모바일 신청(개별인증번호) : Play 스토어 ->'손택스 어플' 설치 후 실행 -> 근로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에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장려금 신청 ( 연락처, 계좌 등록)

 

③ 인터넷 신청

개별인증번호가 있는 경우 -> 홈택스 홈페이지 -> 공동인증서 로그인-> 신청/제출 -> 간편신청하기 ->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록된 내용 확인 -> 신청 확인 전송

 

개별인증번호가 없는 경우 -> 홈택스 홈페이지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 받지 않은 경우 소득, 가구원, 재산, 계좌, 전화번호, 등록된 내용 -> 신청 확인 전송

 

 

 

4. 지급액 감액 및 체납 충당

지급액-감액-및-체납충당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출처 홈택스)

 

 

5. 상담센터 (5월부터 상담 가능)

신청에 어려움이 있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지방청별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센터에서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서울청 02-2114-2199

중부청 031-888-4199

부산청 051-750-7199

인천청 032-718-6199

대전청 042-615-2199

광주청 062-236-7199

대구청 053-661-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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