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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청년 근로자에게 5년 이상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을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장기간 우수 핵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지원 대상
- 기업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대상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입사 후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지만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는 6개월 이후 신청)
- 만 15세 ~ 34세 청년근로자 (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 최대 만 39세)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대상 기업
- 비영리법인을 제외환 모든 기업 (소상공인 사업자 등)
-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적립 구조
본인 납입액, 기업 납입액, 정부지원금 5년 근속하게 되면 청년 근로자가 일괄 수령
- 최소 3,000만 원
적립구조 | 납입총액 (단위 만원) |
적립금 및 방법 | ||||||
청년 납입 | 720 | 최소 월 12만원 × 60개월(5년) | ||||||
기업 납입 | 1,200 | 최소 월 20만원 × 60개월(5년) | ||||||
정부 지원 | 1,080 | 3년간 7회 분할 적립 1,080만원 지원 |
- 기업 납입분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 25% 혜택
- 청년은 기업 납입분 수령 시 근로소득세 50% 감면
- 기업에서 가입을 거부할 경우 가입 불가(기업에서 납입해야 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음)
신청방법
내일 채움 공제 홈페이지 www.sbcplan.or.kr 신청
중도 해지할 경우
-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지 : 퇴사 시점의 청년 납입액, 기업 납입액, 정부지원금 수령 가능 (단 정부지원금은 1년 이상 유지했을 경우 수령 가능, 1년 미만이면 수령액 없음)
- 본인의 귀책사유로 해지 : 퇴사 시점의 청년 납입액, 정부지원금 수령 가능 (단 정부지원금은 1년 이상 유지했을 경우 수령 가능, 1년 미만이면 수령액 없음)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조건 & 신청 방법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고용노동부와 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에게 장기근속과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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