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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법정 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퇴직연금 교육 등 관련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 의미합니다.
▷ 교육 대상, 이수시간 및 과태료 안내
1. 산업안전보건 교육
교육 대상 : 5인 이상 사업장( 일부 업종은 제외)
이수 시간 : 매 분기 사무직 3시간, 비사무직 6시간 (1년에 4번)
과 태 료 :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자체 교육 : 가능
강사 자격 : 사업장 소속 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교육 과정 이수 공단 강사 등
문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644-4544 (한국 보건교육포털 www.koshats.or.kr )
2. 개인정보보호 교육
교육 대상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이수 시간 : 연 1회 이상
과 태 료 : 사고(사건) 발생 시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
자체 교육 : 가능
강사 자격 : 없음
문의 : 한국인터넷진흥원 1544-5118 (개인정보호 포탈 www.privacy.go.kr)
3.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교육 대상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교육 자료 게시 및 배포 가능)
이수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과 태 료 : 미실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자체 교육 : 가능
강사 자격 : 공단 강사 양성과정 수료한 강사
문의 :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1588-1519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포털 www.edu.kead.or.kr)
4.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교육 대상 :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
이수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과 태 료 : 미실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체 교육 : 가능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교육자료 게시 및 배포의 방법으로 교육 가능)
강사 자격 : 없음
문의 : 고용노동부 1350 (www.moel.go.kr)
5. 퇴직연금 교육
교육 대상 :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있는 가입자
이수 시간 : 연 1회 이상
과 태 료 : 미실시 최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자체 교육 : 가능
강사 자격 : 퇴직연금사업자
(예 : 은행에서 가입했을 경우 은행에서 우편으로 보낸 퇴직연금 교육 자료로도 가능)
문의 : 근로복지공단 1661-0075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pension.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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