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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하기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국세청의 자료로 매출이 감소된 업체 270만 명에게 3월 29일 6시부터 순차적으로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집합 금지 연장 업종이었던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유흥업소 등 11개 업종은 500만 원, 영업금지이었던 학원과 겨울 스포츠 시설은 400만 원, 집합 제한 업종인 pC방, 카페, 식당 등 10종은 3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 집합 금지 연장 업종 : 500만 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외 11종)
- 영업금지(완화) 업종 : 400만 원 (학원, 스포츠 시설 2종)
- 집합 제한 업종 : 300만 원 (식당, 숙박업, PC방, 카페 방 등 10종)
경영 위기인 여행, 공연업 등도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업종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할 경우 영업은 300만 원, 40%~60% 감소한 경우 공연업은 2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자료로 매출이 감소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증빙 확인 후 4월 중순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 일반(경영위기) : 200만 원 (여행, 공연업 등 업종 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할 경우)
- 일반(매출 감소) : 100만 원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p1qb8bjscd6m6thtsv4xd.kr
3월 30일부터 특수 노동자와 프리랜서 80만 명에게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존 지급 대상이셨던 분들에게는 50만 원이 입금되며 새로 신청하신 경우 확인을 거쳐 5월 말에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 특고, 프리랜서 : 지급 대상 100만 원 / 기존 지급 대상 50만 원
- 사업자 등록이 된 노점상 : 소득안정 지원 자금 50만 원 지원
-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노점상 : 한시생계지원금 50만 원 지원
- 생계 위기 가구 대학생(부모님 실직 폐업) : 5개월간 250만 원 특별 근로장학금 지원
- 법인 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 매출이 감소한 경우 70만 원 지원
- 방문 돌봄 서비스, 노점상 : 생계안정 지원금 50만 원 지원
- 방역조치 업종 중 전기 요금 3개월 감면 최소 60만 원 ~ 최대 180만 원까지 감면
제한 업종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배제
정부가 권장할 만한 사업이 아니거나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전문적인 업종 제외
1) 담배, 복권, 도박, 성인용 게임 등 사행정이 강한 업종 대상 제외
2) 콜라텍, 키스방 등 향락성이 강한 업종 제외
3) 약국, 병원, 변호사, 회계사, 복권방 전문직종 제외
4) 보험, 연금, 신용조사, 추심대행 등 금융업 제외
5) 다단계 방문판매업 제외
6) 부동산업 제외 (동일한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한 생계형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자는 지원 대상)
7) 탈세 의혹이 큰 무등록 사업자
제한 업종 중 예외 업종은?
영업제한 집합 금지 업종은 예외 (콜라텍, 유흥업종, 유흥주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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