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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직 확인서, 이직 신고] 작성 방법, 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 평균임금 산정 명세, 이직 전 3개월 기본급
뒤적 2021. 4. 22. 10:49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다면 실업급여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통근 시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중에 결혼, 사업장 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퇴근이 어려울 때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사업주는 직원이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어떻게 이직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이직 확인서 작성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 →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 등록하지 않았다면 등록 먼저 진행)
2. 기업 서비스 → 이직 신고 클릭
3. 이직한 직원의 주민 번호 입력 → 검색 클릭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입사일 정보가 자동 입력됨
4. 이직 코드 및 아직 사유 입력 (이직사유 안내를 참고하여 기재) → 구체적 이직사유 기재(10자 이상) → 피보험 단위기간 입력 (피보험 단위기간 은주 5일, 주 6일, 주 1일(초단), 주 2일(초단) 4가지 중에 선택 가능) →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 클릭
- 이직사유는 상실신고서와 동일해야 함
- 피보험 단위기간은 180일 (퇴사일은 법적으로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되기 때문에 1일이 추가되어 181일로 표시됨)
5. 평균임금 산정 명세 작성 방법
예) 21년 2월 28일 퇴사
월 기본급 2,000,000
이직 전 12개월간 상여금 3,000,000
이직 전 12개월간 연차수당 300,000
수당 없음 (수당이 있을 경우 기본급과 기타 수당을 구분하여 작성)
① 이직 전 3개월 기본급 2,000,000 기재
② 상여금 3,000,000*3/12 = 750,000 기재
③ 연차수당 300,000*3/12 = 75,000 기재
④ 1일 소정 근로시간 4시간 이하,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이상 중 선택 (대부분 주 40시간이라서 8시간 선택)
⑤ 저장 후 전송 클릭
5.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이직확인서 서식 다운로드하여서 작성
고용보험 홈페이지 → 서식 자료실 → 이직 확인서 검색 →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부에 팩스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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