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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한 후에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퇴사 후 취업하지 않았을 경우, 퇴사 후 다른 회사에 취업했을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2020년에 퇴사 후 취업하지 않았을 경우

  • A회사 1월 ~ 4월까지 근무  (월 2,000,000원 × 4개월 = 8,000,000원)

A 회사 1월 ~ 4월 근로소득 총액,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인적공제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의료비, 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비용은 모두 빠진 상태로 진행합니다.

A 회사는 연말정산이 끝나면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전달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 중 세액 명세서 부분 예시

72번 결정세액 0 원 세금 감면 및 공제 전 산출세액

74번 주(현) 근무지 78,080원 기납부 세액

76번 차감징수세액 -78,080원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추가 징수 or 환급 

원천징수영수증 중 세액명세서 부분 예시

원천징수 영수증의 내용 중에 72번 결정세액은 산출 세액에서 세액 공제액과 감면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74주(현) 근무지 금액은 내가 A 회사에서 실제로 소득세를 납부했던 금액이 표시됩니다.
결정세액 0원이 계산되어 내가 납부했던 세금 78,080원 환급이 된 것입니다.
이럴 경우 더 추가로 환급해 줄 금액이 없으므로 5월에 경정청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30,000원으로 계산되었다면 30,000 - 78,080 = -48,080원 환급됩니다.
환급받지 못한 소득세 30,000원 중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누락되었던 비용 등을 추가하여 근로자가 5월에 경정청구(관할 세무서)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에 퇴사 후 다른 회사에 취업했을 경우

  • A회사 1월 ~ 4월까지 근무 (월 2,000,000원 × 4개월 = 8,000,000원)
  • 취업하지 않고 5월 ~ 10월까지 휴식
  • B회사 11월 ~ 12월까지 근무 (월 2,000,000원 × 2개월 = 4,000,000원)

A 회사에서는 1월 ~ 4월까지 근로소득 총액 8,000,000원, 인적공제,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금액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합니다.

비용(카드 사용금액, 보험료, 병원비 등 )은 빠진 상태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전달합니다.

 

72번 결정세액 0 원  세금 감면 및 공제 전 산출 세액

74번 주(현) 근무지 78,080원  기납부 세액

76번 차감징수세액 -78,080원 ▶ 결정세액 - 기납부 세액 = 추가 징수 or 환급 

A 회사에서는 퇴사하면서 -85,888원(76번 소득세+76번 주민세)을 환급받게 됩니다.

다음 해 2월이 되면 A 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B 회사에 제출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예시
설명을 위해 임의로 만든 원천징수 영수증

 

B 회사에서 A 회사의 자료와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A 회사 근로소득 + B 회사 근로소득 등 모두 합산되며 카드, 현금영수증, 보험료, 병원비 등의 비용을 추가합니다.

(근로하지 않은 월의 경우 비용을 제외해야 합니다. 제외되지 않은 비용도 있으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종 확정된 원천징수 영수증의 76번의 차감징수세액이 환급인지 추가 징수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예시
설명을 위해 임의로 만든 원천징수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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