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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란 근로자들의 퇴직 후 생활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정확히 이해하고 산정하실 수 있는 근로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 퇴직금 요건
1인 이상 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지급됩니다.
▶ 퇴직금 계산방식
퇴직금은 평균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하기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근로기간 전체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1. 퇴직 전일로부터 3개월간 받은 임금 (차량 유지비, 출장비, 중식대 등 제외)
2.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 3 / 12
3. 퇴직 전일로부터 전년도 사용하지 못해 받은 연차휴가수당 × 3 / 12
4. (1번+2번+3번) / 퇴직 전 3개월간의 일수
4번 금액이 평균임금이 되며 아래 퇴직금 계산식을 이용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 4번 × 30일 × 근로일수 ×365
[퇴직금 계산 예시]
월 급여 2,400,000원 / 1년 상여 4,000,000원 / 근속기간 2년 10월 6일 (1043일) / 연차수당 0원
1. 산정 급여 2,400,000 + 2,400,000 + 2,400,000 = 7,200,00
2. 산정 상여 4,000,000 × 3 ÷ 12 = 1,000.000
3. 산정 급여 상여 합계 7,200,00 + 1,000.000 = 8,200,000
4. 월평균 임금 8,200,000 ÷ 3 = 2,733,333
5. 퇴직금 2,733,330 × 1043일 ÷ 365 = 7,810,584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기 너무 힘들다면 네이버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하시면 편리하게 금액을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유 통상임금 기준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퇴직금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의 일부를 퇴직 전(근로하면서) 미리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의 주택구입(1회만), 전세금(임차보증금포함)
2) 근로자가 질병에 걸렸거나 6개월 이상 용 야이 필요한 경우 (부양가족도 가능)
3) 최근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가능
4)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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