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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 정산할 때 인적공제 연령 요건 등의 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인적공제란 본인과 가족에 대해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1) 기본공제
아래 표에 본인과의 관계, 소득금액 요건, 연령요건, 생계 요건 등을 확인
기본공제 대상자는 1인 150만 원의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본인과의 관계 | 소득금액 요건 | 연령 요건 | 생계 요건 | 일시퇴거 | |
본인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배우자 | 연간 소득금액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액500만원 이하) | 없음 | 없음 | 없음 | |
부 양 가 족 |
직계비속 | 만20세 이하 (2000.1.1. 이후 출생) |
없음 | ||
동거입양자 | |||||
위탁아동(설명참조) | 만 18세 미이후 (2002.1.2 ) |
없음 | |||
본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1960.12.31.이전출생) |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함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 인정 |
없음 | ||
본인(또는 배우자)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함 | 인정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 없음 |
위탁아동 설명 : 20세 이하인 보호기간 연장된 위탁아동도 포함
2)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아래 표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로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항목 | 공제 요건 | 공제 금액 |
경로우대자공제 | 70세 이상인 경우 (1950.12.31 이전 출쟁자) | 1인당 연 100만원 |
장애인공제 | 장애인인 경우 | 1인당 연 100만원 |
부녀자공제 | 당해 거주자(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 본인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연 50만원 |
한부모소득공제 |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 있는 경우 | 연 100만원 |
부녀자공제와 한부모 소득공제가 중복일이면 한부모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중복 불가)
3) 자녀세액공제
1. 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 손녀 제외)로서 7세 이상의 자녀수에 따라 세액공제
(1) 1인인 경우 : 연 15만 원
(2) 2인인 경우 : 연 30만 원
(3) 3인인 경우 : 연 30만 원 + 2인 초과 1인당 30만 원
2. 출산 입양자 공제
(1) 첫째 연 30만 원
(2) 둘째 연 50만 원
(3) 셋째 이상 연 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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