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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할 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 요건 및 청년 근로자 연령
만 15세 ~ 만 34세의 근로자가 2012. 1. 1. ~ 2021. 12. 31 기간에 자산 5천억 미만 이하의 중소기업 취업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친족 등은 제외
군 복무를 한 청년의 경우 복무한 기간의 제외한 나이가 만 나이로 34세 이하면 포함(최대 6년)
연구기관, 반위산 업체, 기관 산업체에서 근무한 산업기능요원 등은 제외
▷ 감면율
취업일 2012년 ~ 2013년 100% 한도 없음
취업일 2014년 ~ 2015년 50% 한도 없음
취업일 2016년 ~ 2017년 70% 한도 150만 원
취업일 2018년 ~ 2021년 90% 한도 150만 원
▷ 감면기간 계산
취업일로부터 5년 속하는 달까지 계산됩니다.
2018년 5월에 3년간 소득세 감면에서 5년으로 확대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5년 적용
2017년 이전은 3년 감면
예) 2013년 6월 취업자의 경우 감면 적용(2013년 6월 입사일로부터 5년이 된 2018년 6월까지 감면)
2013년 6월 ~ 2016년 6월 감면율 100%
2018년 1월 ~ 2018년 6월 감면율 90% 한도 150만 원
예) 회사를 다니다가 중도에 퇴사하고 이직을 했을 경우 이어서 계속 받을 실 수 있습니다.
이직한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1. 1.~5. 31. 근무하고 8. 1.~ 12. 31에 다른 곳에 취업했을 경우 근무하지 않은 6월 7월도 5년 감면기간에 포함시킨다.)
다만 회사를 통해서 감면 신청이 어려울 경우 근로자가 직접 관할 세무서에 경정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다운 방법
국세청 -> 국세정책/제도 -> 통합자료실 -> 세무서식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검색
▷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서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병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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