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는 1년간 경제 활동으로 얻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는 합산하지 않고 각각 신고 납부) 6가지의 소득의 금액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20년 1월 1일 ~ 20년 12월 31일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21년 5월 1일 ~ 21년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 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있는 투잡 중인 직장인(블로거, 유튜버 광고 수입 등), 급여의 3.3% 원천징수를 하는 프리랜서 또는 아르바이트생 등입니다. ②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① 근로소득만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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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30.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