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5월 1일(토)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에게 소득, 가구원 구성, 재산 등에 따라 산정된 생계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요건에 충족될 경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1) 가구 요건 단독 가구 : 배우자(법률상 배우자/사실혼은 제외),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부양자녀(20.1.2 이후 출생,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70세 이상 직계존속(50.12.31이 전 출생,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 동거)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신청인, 배우자 ..
경제 정보/정책 정보
2021. 4. 30.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