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뒤적 세금 정보 및 무작정하는 주식

프로필사진
  • 글쓰기
  • 관리
  • 태그
  • 방명록
  • RSS

뒤적 세금 정보 및 무작정하는 주식

검색하기 폼
  • 분류 전체보기 (96)
    • 경제 정보 (29)
      • 정책 정보 (7)
      • 세금 정보 (17)
      • 기타 정보 (5)
    • 주식 (12)
      • 주식 용어 (2)
      • 무작정하는 주식 (10)
    • 방송 & 문화 (17)
      • 웹툰 & 소설 리뷰 (16)
      • 드라마 리뷰 (1)
      • 예능 리뷰 (0)
    • 음식 (11)
    • 기타 (17)
    • 운동 (9)
    • 엑셀 (1)
  • 방명록

고용보험 (1)
[고용보험 이직 확인서, 이직 신고] 작성 방법, 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 평균임금 산정 명세, 이직 전 3개월 기본급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다면 실업급여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통근 시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중에 결혼, 사업장 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퇴근이 어려울 때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사업주는 직원이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어떻게 이직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이직 확인서 작성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 →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 등록하지 않았다면 등록 먼저 진행) 2. 기업 서비스 → 이직 신고 클릭 3. 이직한 직원의 주민 번호 입력 → 검색 클릭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입사일 정보가 자동 입력됨 4. 이직 코드 및 아직 사유 입력 (이직사유 안내를 참고하여 기재) → 구체적 이직사유 ..

경제 정보/기타 정보 2021. 4. 22. 10:49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Blog is powered by Tistory / Designed by Tistory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