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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5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을 할 경우 15일의 유급휴가 발생합니다.

 

1년 초과하는 계속 근무자의 경우 매 2년에 한 번씩 1일 유급휴가 가산되며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25일까지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만약 내가 3년 계속 근로자라면 3년이 되는 시점에(입사일 기준 계산) 16일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5년이 되는 시점에(입사일 기준 계산) 17일 유급휴가 발생합니다.

3년 15일 (1년간 근로) + 1일 (근로 연수 2년) = 16일 유급휴가 발생

5년 15일 (1년간 근로) + 2일 (근로 연수 4년) = 17일 유급휴가 발생

 

 

▶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휴가 제도 변경됨 (2017. 5. 30. 입사자부터 적용)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적용되며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할 경우 매월 1일씩 연차휴가 발생 (연 최대 11일까지)

 2017년 5월 29일 이전 입사자는 해당 사항 없음 

 

Q. 2017년 5월 30일 입사자의 경우 2년 동안 사용 가능한 연차는?

11일(1년 미만 휴가 발생, 연 최대 11일까지)

15일(1년 근속 휴가 발생)

26일의 유급휴가 사용 가능

 

 

 

Q. 2018. 1. 1. 입사하고 2021. 12. 31 퇴사했다면 근속기간으로 내가 받은 연차일수는?

(2017. 5. 30. 이후 입사자는  1년 미만 11일 휴가 발생)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

근속년수 휴가 발생일 휴가일수 미사용시 수당 발생일
1년 미만 입사자 2018. 2. 1. ~ 2018. 12.1 11일 (1년미만 : 2017. 5. 30 이후 입사자만 적용)
1년근속 2019년 1월 1일 15일 2020년 1월 1일
2년근속 2020년 1월 1일 15일 2021년 1월 1일
3년근속 2021년 1월 1일  16일  2022년 1월 1일

 

Q. 2017. 1. 1. 입사하고 2021. 12. 31 퇴사했다면 근속기간으로 내가 받은 연차일수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

근속년수 휴가 발생일 휴가일 수 미사용 수당 발생일
1년 근속 2018년 1월 1일 15일 2019년 1월 1일
2년 근속 2019년 1월 1일 15일 2020년 1월 1일
3년 근속 2020년 1월 1일 16일 2021년 1월 1일

 

 

Q.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휴가 사용 만료되기 6개월 전에 사용할 것을 서면으로 권하거나 구체적으로 휴가 시기를 회사에서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은 권하거나 지정했는데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는 연차 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만 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됨)

 

 

Q. 연차수당 못 받았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차수당 시효 3년으로 휴가 사용권이 수당 청구권으로 변환된 시점부터 계산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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