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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비와 기부금 구분
-접대비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출한 금액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계 없이 특수 관계인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인정하여 기부금의 중 일정한도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함
종류 | 기준 | |
기부금 |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일 경우 | |
접대비 | 업무와 관련 있는 지출일 경우 | 특정 고객에게 지출 |
광고선전비 | 불특정 고객에게 지출 |
▶ 기부금 종류
-법정기부금 : 국가 및 지자체에 무상 기증 금품 가액, 국방현금, 군군장병 위운금품 가액,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문 구호금품 가액, 사립학교, 비영리교육재단,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외국교육기관, 산학협력단에 시설비,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국립대학병원 등 시설비, 교육비, 공공기관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지정기부금 : 사회복지법인, 문화예술단체, 환경보호운동단체, 종교단체 등, 사회복지, 문화, 예술, 종교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지정한 단체에 기부한 금품
-비지정기부금 :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으로 사업자의 동창회비나 기부금 단체로 인정되지 않은 단체에 기부하는 금품
▶ 기부금 한도액
법인세 신고 할 경우 해당 사압연도 법인 소득금액 50% 한도 내에서 전액 경비 인정
초과 할 경우 향후 10년 이내 이월 공제 가능
*지정기부금단체는 10% 인정
세제해택 | 기부금 인정 한도 | |
기부금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지정기부금 | 소득 금액의 10%까지 기부금 인정 |
법정기부금 | 소득 금액의 50%까지 기부금 인정 |
[예시] 기준소득이 10억원인 법인이 기부했을 경우 기부금인정 한도액 산출은? (이월결손금이 없다고 가정)
기준소득금액 ×10%(지정) or 50%(법정) = 기부금인정 한도액 산출
지정기부금 10억원 × 10% = 1억
법정기부금 10억원 × 50% = 5억
차감소득금액+기부금-이월결손금 = 기준소득금액
법인세법상 총수입금액-총필요경비(기부금 포함) = 차가감소득금액
▶ 기부금 명세서 및 영수증 제출
법인이 금전 외의 자산으로 지정기부금 및 법정기부금을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시가보다 낮으면 장부가액을 기부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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