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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자동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합니다.

세금 종류별 서비스에서 원천세를 클릭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원천세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를 클릭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위치

 

 

아래 부분에 월 급여액을 입력합니다.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본인 포함)를 입력합니다.

전체 공제 대상 가족 등 20세 이하 자녀수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소득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 1명만 있고 아래와 같이 월급과 상여를 받았다면 월 급여액을 얼마를 입력해야 할까요?

1월 2,000,000원

2월 2,000,000원

2월 1,000,000원 추석 상여

 

본인 1명에 월급이 2,000,000원으로 입력했을 경우 100% 소득세를 보면 19,520원이 됩니다. 

소득세 계산 화면

 

1월 2,000,000 + 2월 2,000,000 + 2월 상여 1,000,000 = 5,000,000원

5,000,000÷ 2 = 2,500,000원 (1월 ~ 2월까지 받은 총급여를 1개월 급여로 계산 )

본인 1명 월 급여액 2,500,000원으로 입력했을 경우 100% 소득세는 41,630원이 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는 19,520이 아니라 41,630원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1월 ~2월 소득세는 41,630+41,630 = 83,260원)

하지만 83,260원 보다 적게 내거나 더 많이 낸다고 해도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로 계산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납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인 2월에 정확한 금액을 계산해서 적게 내면 추가 징수하고 많이 내면 환급하는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소득세 계산 화면

▷소득세 80%, 100%, 120% 차이는?

2015. 7. 1. 이후 근로 소득자가 소득세 원천 징수 비율을 선택할 수 있게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 소득자는 본인의 연간 세부담 수준을 고려해 80%, 100%, 120% 원천 징수 세액 비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내는 세금이 100,000원이고 이 금액이 100%이면 80% 80,000, 120% 120,000원이 됩니다.

연말정산할 때마다 큰 금액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120% 선택해 소득세를 120,000원씩(한 달에) 미리 내고 연말 정산할 때 추가 납부 세액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말정살 할 때 항상 큰 금액을 돌려받았다면 80% 선택해 소득세를 80,000씩 내고 연말정산 환급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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