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휴가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5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을 할 경우 15일의 유급휴가 발생합니다. 1년 초과하는 계속 근무자의 경우 매 2년에 한 번씩 1일 유급휴가 가산되며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25일까지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만약 내가 3년 계속 근로자라면 3년이 되는 시점에(입사일 기준 계산) 16일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5년이 되는 시점에(입사일 기준 계산) 17일 유급휴가 발생합니다. 3년 → 15일 (1년간 근로) + 1일 (근로 연수 2년) = 16일 유급휴가 발생 5년 → 15일 (1년간 근로) + 2일 (근로 연수 4년) = 17일 유급휴가 발생 ▶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휴가 제도 변경됨 (2017. 5. 30. 입사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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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26.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