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다면 실업급여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통근 시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중에 결혼, 사업장 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퇴근이 어려울 때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사업주는 직원이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어떻게 이직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이직 확인서 작성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 →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 등록하지 않았다면 등록 먼저 진행) 2. 기업 서비스 → 이직 신고 클릭 3. 이직한 직원의 주민 번호 입력 → 검색 클릭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입사일 정보가 자동 입력됨 4. 이직 코드 및 아직 사유 입력 (이직사유 안내를 참고하여 기재) → 구체적 이직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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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22.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