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법정 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퇴직연금 교육 등 관련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 의미합니다. ▷ 교육 대상, 이수시간 및 과태료 안내 1. 산업안전보건 교육 교육 대상 : 5인 이상 사업장( 일부 업종은 제외) 이수 시간 : 매 분기 사무직 3시간, 비사무직 6시간 (1년에 4번) 과 태 료 :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자체 교육 : 가능 강사 자격 : 사업장 소속 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교육 과정 이수 공단 강사 등 문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644-4544 (한국 보건교육포털 www.koshats.or.kr ) 2. 개인정보보호 교육 교육 대상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이수 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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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1. 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