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자동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합니다. 세금 종류별 서비스에서 원천세를 클릭합니다. 원천세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를 클릭합니다. 아래 부분에 월 급여액을 입력합니다.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본인 포함)를 입력합니다. 전체 공제 대상 가족 등 20세 이하 자녀수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소득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 1명만 있고 아래와 같이 월급과 상여를 받았다면 월 급여액을 얼마를 입력해야 할까요? 1월 2,000,000원 2월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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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10. 0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