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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상품으로 가입요건, 가입에 필요한 서류, 퇴직연금 IRP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입 요건
직장인, 자영업자, 공무원, 전문가 등 소득자라면 가입 가능
IRP 가입 자격 확인 서류(아래 서류 중 한 가지만 제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서(사업자등록번호 명시)
고용보험가입확인서
사재 보험가입확인서
수당직 사업소득자 재직증명서, 위촉증명서
IRP 개인형 퇴직연금 장점
- 1년에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
- 개인형 IRP 연금저축과 합산해 1년에 납입액 최대 700만 원 세액공제 혜택(아래 표 참고)
- 올해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50세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대상자 중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는 900만 원 세액공제 가능
- 예적금, 펀드, ETF 등 개인이 원하는 대로 상품 운용이 가능 (ETF, 주식 등 투자의 경우 은행이 아니라 증권사에서 가입해야 함)
- 손실 가능성이 있는 주식형 등은 전체 적립액 중 70% 범위에서 투자하거나 예적금 100%로 운용 가능
- 5년 이상 가입, 55세 이상, 10년 동안 연금형태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 3.3%~ 3.5% 낮아짐 (70세 미만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
납입액 세액공제혜택
연간 납입액 (일시납, 적립식 납입 가능)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이하 |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근로소득만)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
||
700만원 | 16.5% | 1,155,000 | 13.2% | 924,000 |
360만원 | 16.5% | 594,000 | 13.2% | 475,000 |
240만원 | 16.5% | 396,000 | 13.2% | 396,000 |
120만원 | 16.5% | 198,000 | 13.2% | 158,400 |
*총 급여 1억 2000만 원(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음
IRP 개인형 퇴직연금 주의할 점
- IRP계좌를 가입한 은행, 증권사, 보험사의 운영 수수료(매년)가 있으니 가입한 상품의 수수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펀드나, ETF 등의 투자 상품은 원금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 혜택 받은 세액 반환 없이 일부 인출이 가능한 경우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무주택자 전세 임차보증금 (1회만 가능)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 3개월 이상 요양, 개인 회상, 파산선고, 천재지변 등에만 전액 또는 일부 선택 인출이 가능
- 장기 납입 상품이기 때문에 중간에 IRP 해지를 할 경우 가입기간 세액공제 전부 반납하고 수익이나 이자에 대서 16.5% 기타 소득세 납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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