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도 퇴사한 후에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퇴사 후 취업하지 않았을 경우, 퇴사 후 다른 회사에 취업했을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 2020년에 퇴사 후 취업하지 않았을 경우 A회사 1월 ~ 4월까지 근무 (월 2,000,000원 × 4개월 = 8,000,000원) A 회사 1월 ~ 4월 근로소득 총액,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인적공제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의료비, 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비용은 모두 빠진 상태로 진행합니다. A 회사는 연말정산이 끝나면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전달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 중 세액 명세서 부분 예시 72번 결정세액 0 원 ▶ 세금 감면 및 공제 전 산출세액 74번 주(현) 근무지 78,080원 ..
경제 정보/세금 정보
2021. 2. 14. 01:29